회계사 소개

주요 수행업무

아래 수행업무에는 현재 업무뿐 아니라 PwC 삼일회계법인 및 선일회계법인 재직기간 중 수행한 경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기재된 회사명은 당시 수행업무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며 현재 고객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.

구분주요 수행업무
기장·세금 신고
  •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장부기장, 결산 및 관련 세무업무 수행
  • 종합소득세·법인세·부가가치세 신고 및 신고대리. 사업 규모와 거래 특성에 따라 관리 범위 협의

※ 기장 실무는 담당 직원이 수행하며, 주요 세무 쟁점과 별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신진용 공인회계사가 검토합니다.

사업비 정산
  •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 다수 수행 — 해당 보조사업의 보조금·간접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 기준
  • 특정사업자 회계감사 다수 수행 — 같은 회계연도 교부받은 국고보조금·간접보조금 총액 10억원 이상 기준

※ 위 금액은 국고보조금 관련 법정 대상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, 사업자 유형·예외 및 지원기관 지침을 함께 확인합니다. 지방보조금 등 다른 제도의 적용 기준은 별도로 검토합니다.

법인세 신고
  • 롯데지주, 롯데하이마트, 롯데자산개발, 바이더웨이
  • 동원산업, 에스엠상선, 대한해운엘엔지, 포스에스엠, 오리엔트조선, 흥아라인, 만에너지솔루션즈코리아
  • 펄어비스, 젬백스&카엘, 글로벌세아, 세아상역, 우주일렉트로닉스, 칼호텔네트워크, 오로라월드
  • 에드워드코리아, 네오티스, 팜젠사이언스(우리들제약), 쌍용정보기술, 핸즈식스,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, 한컴
  • 아이비케이캐피탈, 엠지손해보험, 유안타저축은행, DH저축은행, 파키스탄국립은행, 스팍스자산운용
  • 기타 다수의 법인
세무조사 대응
  • K사(상장회사, 매출 40조원 수준)
  • E사(외국계, 매출 1조원 수준)
  • E사(상장회사, 매출 4,000억원 수준)
  • U사(상장회사, 매출 2,000억원 수준)
  • H사(글로벌 IT기업, 매출 2,000억원 수준)
  • P사(매출 2,000억원 수준)
  • S사(매출 900억원 수준)
  • 기타 중소기업 및 개인 다수
경정청구
  • S사: 회생법인 촉탁등기로 인한 등록면허세 비과세
  • L사: 일반 투자세액공제를 공제율이 높은 세액공제로 변경
  • I사: 건물 취득 중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
  • L사: 마일리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제외
  • E사 및 A사: APA 및 MAP에 따른 국제조세 환급
  • W사: 중소기업 유예기간 연장 적용에 따른 세액 환급
  • 고용증대, 투자세액공제, R&D 세액공제 등 단순 누락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정청구 다수 수행
조세불복
  • H사: 금형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
  • E사: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 적용 시기
  • M사: 소유권 환원에 따른 취득세 이중과세
  • W(개인): 특관자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에 따른 증여세 규정
  • S사: 합병 시 비상장주식평가에 따른 합병비율 산정
세무 기타
  • 개인C: 지분 EXIT 과정에서의 양도소득세 절세 계획 수립
  • P사(상장회사, 매출 4,000억원 수준): 스톡옵션에 대한 세무진단
  • M사(상장회사, 매출 4,000억원 수준): 다수의 SPC 관계에 대한 세무진단
  • 기타 다수의 세무진단
  • L사: 동종 업종의 사업부 인수 자문
  • S사: 분할 검토 및 산업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
  • U사: 현물출자 방법을 통한 복합개발사업 검토
  • E사: 국내 특관자 간 지급보증수수료율에 대한 의견
  • H사: 국내 특수관계자 간 임가공용역 수수료율 범위 산정
  • Y사: 이익소각 방법을 통한 주식 이전 및 가업상속을 위한 사업부 재편
  • SK케미칼 등 다수의 BEPS 보고서
  • 다수의 세무실사(TDD)
  • 다수의 개인기업 법인전환
  • 다수의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
  • 다수의 가업상속 컨설팅
회계감사
  • 상장: 대우건설, 두산(지주), 두산인프라코어, APS, 삼영이엔씨, 우리들제약 등
  • 비상장: 넥슨지티, 롯데자이언츠, 부산롯데호텔, 코스비전, 한화자산운용 등
회계 기타
  • C사(매출 2조원 수준): 내부회계관리제도 자문
  • B사(공기업, 자산 7조원 수준): 결산 지원
  • D사(상장회사의 자회사): 원가 계산 템플릿 제작
  • S사: 진행매출로 인한 의견변형을 막기 위한 결산 지원
기타
  • 부산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
  • 부산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
  • 부산항만공사 청렴시민감사관
  • 부산지방국세청 공적심사위원
  • 부산 연제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
  • 거제시, 기장군 등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
  • G-Star 스타트업 지원 부스 참가